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출서류
    재테크 2023. 4. 22. 12:00

    오늘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얼마 벌면 장부 작성하는게 좋을까

    오늘은 프리랜서는 얼마 벌면 장부 작성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장부 작성이 필요한 이유 장부라는 건 내가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적어놓은 목록으로 국

    trikkypat.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많다면 필수인 장부 작성에 대해서도 알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출처:국세청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으로서 소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어도 납부되는 세금의 합계는 동일하거나 초과되는 액수는 환급이 됩니다.

    또한 직장인이면서 금융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기타소득, 유튜브나 투잡 등 사업자 소득이 있다면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액으로는 과세표준을 따르며 추가로 금융 소득 연간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 귀속 수입 금액이 업종별 도·소매 15억 원, 음식·숙박업 7억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신고를 꼭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직장인 등 근로, 퇴직, 연금소득만 발생한 경우

    (단, 직장인이면서 근로 외 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연 1천200만 원 초과일 경우엔 신고 대상)

    2.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항목에 대한 소득액만 발생한 경우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항목만 있는 경우

    5. 전년도 발생 수입이 7천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모집인, 계약 배달 판매원, 방문 판매원 등 사업소득이지만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세 제출 서류

    청년 수당, 각종 지원금 등 세금공제에 관계가 없다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 종합소득세 신고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내역 엑셀파일(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2. 계좌이체 내역(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소득증빙서류(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출력 가능)

    4. 필요경비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건강보험료도 프리랜서 경비로 인정​

    차량 운영비 : 자동차보험증서(이메일), 운전자 보험 납입내역(카드 결제 혹은 계좌이체내역), 주유비(카드 사용내역), 자동차 수리비(엔진오일 교환, 차량부품 교체) 등 차량 유지를 위해 쓴 모든 비용​

    접대비 : 식사, 주점, 카페 이용 내역​

    경조사비 : 모바일 청첩장 캡처 가능​

    출장 교통비/숙박비 : 택시, 숙박비, KTX나 SRT 이용 내역​

    교육훈련비 : 강의, 레슨, 세미나에 지출한 경비​

    통신비 : 스마트폰 요금과 재택근무 시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비용도 경비 처리 가능​

    도서구입비 : 업무를 위해 구매한 도서나 도서 인쇄를 위해 사용한 출력비​

    업무 관련 자산 구입 유지 보수비: 업무를 위해 구입한 자동차, 컴퓨터, 노트북, 마우스, 키보드 등의 구입, 유지관련비용은 경비 처리 됨.업무 공간 임차료업무하기 위해 임차한 공간 등의 임차료나 렌탈비용 등도 경비처리 됨.광고선전비업무를 위해 지출한 판촉물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 마케팅 비용 등은 경비처리 됨.

    의상비: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MC, 강사 등 업무를 위한 의상을 구입했을 경우 증빙이 있다면 경비처리 됨.

    소모품비: 소모성 비품이나 각종 사무용품비 등은 경비처리 됨.외주비용업무를 위해 외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용을 지출한 것도 경비처리 됨.업무 관련 수수료 및 사용료업무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비용과 특허 권리 사용료 등 경비 처리 됨.

    출처:티스토리 beyondtheline

    5. 자동차 구입, 유지 등 관련 서류(매입 계약서, 리스 계약서, 자동차세 등)

    6.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내역 PDF 파일

    7.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등)

    8. 작가협회, 가수협회 등 각 협회에 납부한 협회비 납부영수증

    9. 간이영수증 및 그 밖의 모든 영수증(소모품, 우편요금, 주차비 등)

    생필품, 식재료 등 마트, 백화점, 병원비 영수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있는 경우)

    5. 장애인 증명 서류(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6.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7. 기부금 영수증

    8. 종합소득세 신고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내역 엑셀파일(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9. 현금영수증(홈택스 조회)

    10. 사업용 지출 영수증

    11. 부가세 신고서(수입 금액 외 확인용)

    12. 인건비 신고 내역(원천 신고 대상자)

    13. 대출거래내역(이자 납입 표기)

    14.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민원24 발급)

    15.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후엔 개인 지방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입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 이유는 본래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에서 공제를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에요.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은 개인 지방 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