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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수령하는 방법재테크 2021. 8. 26. 06:09
지난 포스트에서는 연금 저축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 연금 저축펀드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받을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나이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기본세율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앞선 글과 이어지는 내용이니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읽어주세요!
언제 받느냐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을 수령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55세부터예요.
그리고 최소 10년의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전체를 다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연금이니까 가능한 길게 잡고 수령하는 게 좋겠죠?
얼마를 받느냐
수령 1년 차이고 연금계좌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1억/(11-1)x120%=1200만원
1년에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해요.
수령방법은
1.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는 자율 수령,
2.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쁠 땐 적게, 좋을 땐 많이 정해서 받는 정률 수령,
3.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 수령
이 있어요.
지난 글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3.3%~5.5% 씩 낸다고 했는데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씩 연금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금은 적게 내겠지만
요새 파이어족처럼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 빠른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더 빨리 받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15% 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2000만원x15%-108만원=종합소득세 인거죠.
1200만 원 이하에서는 연금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에 비과세 혜택이 많은 만큼 나이에따라, 액수에 따라 연금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편입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좋으니
ISA에 이어서 연금저축펀드도 꼭 운용해보고 싶습니다.
해당 연차에 받는 연금이 빠지고 남은 금액은 계속 운용이 가능해요,
잘만 운용한다면 넉넉한 노후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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