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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9월부터 소득에 맞춰 건보료 부과 개편 확정
    재테크 2022. 8. 27. 06:00

    오늘은 22년 9월부터 소득에 맞춰 건보료 부과 개편 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 맞춘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바, 9월부터 개편되는 건 직장 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공무원 및 교직원)와 지역 가입자(직장인이 아닌 사람, 프리랜서, 자영업자, 강사, 은퇴한 사람 등)에게 서로 다른 부과방식을 적용함에 의해 생기는 오류를 줄이고자 시행합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 출처: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들은 약 18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3에 육박하며 건강 보험료를 면제받는데 일부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 부과할 능력이 되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계속 면제를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출처: 복지로 공식 블로그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소득에 초점을 맞춰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 재산 보험료 공제액이 500~1350만 원에서 대폭 확대되어 5000만 원이 되면서 저소득층의 재산 보험료 압박이 줄어들 예정이고 여기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등급별로 부과했던 기존과는 달리 직장 가입자와 같은 기준으로 소득 정률제(2022년도 소득의 6.99% 부과)를 실시합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도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바뀌는데 연봉 336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 19500원을 내야 합니다.

     

    참고 문헌: 서울경제 2022년 8월 25일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 이사 글, 안경진 기자

     

    추가로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차 전화했었고 상담사에게 빠르면 2023년 5월 이후부터 해촉 증명서 없이 프리랜서들이,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소득을 조정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입법되었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해마다 연말이면 이 해촉 증명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호소한 바, 드디어 이게 법제화되어 간편화될 날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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