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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하고 월 50만 원씩 받는 법
    재테크 2023. 3. 12. 11:28

     

    오늘은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하고 월 50만 원씩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출처: ddnews.co.kr

    3. 중위소득 150% 이하

     

    4.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2023년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지금 모집 중인 2023년 청년 수당은 1차이고 6월에 2차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참여를 희망하나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중이어서(1차 청년수당 유사사업 참여 기준일은 3월 1일) 참여하지 못한다면 먼저 참여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6월에 다시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되는 클린 카드(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이 불가한 기능의 체크 카드)를 지급.
    지급된 금액은 인터넷 결제, 모바일 페이, 현금 인출도 가능하나 현금 인출 시 자기 활동 기록서에 금액과 사유를 작성해야 함.

     

    지원되는 금액은 청년 수당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진로 탐색, 구직활동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함.

    지급은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를 작성 후 29일 지급됨.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하며 이월 시 자기 활동 기록서에 사유를 작성해야 함.

    유의사항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개인 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단,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5. 필요시, 현금 사용내역/단기 근로 증빙자료를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6.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선정 과정

    1. 신청 기간 : 2023. 3. 9.(목) 10시 ~ 2023.3.16.(목) 16시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3.4.3 18:00 발표 예정

     

    2.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필수,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 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선택사항이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만 제출)

     

    신청과 1차 설문조사 참여 후 예비 선정자 발표가 있고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최종 선정자 발표가 있음.

    문의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2. 다산콜센터: 120

     

    3. 청년수당 FAQ(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내에서 모든 정보 검색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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