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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기준] 주식하며 내는 세금
    재테크 2021. 9. 6. 05:00

    오늘은 주식하며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그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행대로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해요.

    세율은 14%에 지방 소득세 1.4%를 더해서 15.4%이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즉, 종합소득세=근로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배당소득 이 되는 거죠.

    앞으로 줄어들 세금

    증권거래세

    출처: 법제처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조 일부개정에 의해

    정부는 2023년에 과세 확대되는 양도 소득세와 도입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일람표 2021~22 2023 이후
    코스피 0.08%(농특세 0.15% 별도) 0%(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 0.23%(농특세 없음) 0.15%(농특세 없음)
    코넥스 0.1% 0.1%
    기타 비상장 0.43% 0.35%
    앞으로 늘어날 세금

    1. 양도소득세

    우선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면 대량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고

    기관, 개인 상관없이 대주주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2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일람표 2021~22 2023 이후
    코스피 지분율 1% 혹은 시총 10억 이상 지분율 1% 혹은 시총 3억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혹은 시총 10억 이상 지분율 2% 혹은 시총 3억 이상
    기타 비상장 지분율 4% 혹은 시총 10억 이상 지분율 4% 혹은 시총 10억 이상

    하지만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기준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 소득세라는 기준이 생기며 소액투자자들도 금융 투자 소득세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고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국내의 경우 양도일(마지막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인으로부터 2개월입니다.

    2. 해외 주식 관련 세금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 주식은 기본공제 한도가 달라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은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까지 모두 합쳐 250만 원만 공제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지방 소득세 2% 별도)가 부과되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미국에서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기존 20%(지방 소득세 2% 별도)에서 39.6%로 거의 2배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는 경기가 회복되는 2023년 즈음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거래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 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엔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경 써서 잘 챙겨야 합니다.

     

    2023년에 새로 생기는 세금

    금융 투자 소득세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법은 금융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각각 세목별로 나뉘어 부과되는 현행에서 금융 투자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액투자자들은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고 초과되는 고액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세법입니다.

    새로운 법으로 인해 세금을 내게 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금융 투자 소득세의 범위
    1. 주식거래
    2. 채권 거래
    3. 파생상품(선물,스왑,옵션 등)
    4. 기타소득(가상통화 등)
    5. 주식형 ETF
    6. 투자계약증권
    7. 파생결합증권(ELS, ETN, ELW, DLS)
    8. 펀드 환매 양도

    새로운 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1.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다가 5년간 금융 투자 손실금액에 대해 이월공제도 허용해서

    이를 생각하여 연도별로 수익분배가 가능해집니다.

    2. 2023년 법 시행을 앞두고 22년 말에 대규모 주식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주식은 22년 말 가격과 본인의 취득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 투자 손실금액(구매가)을 크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기타소득에 대해서 따로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초과분에 대해선 20% 세율 적용)

    금융 투자 소득세는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되어서 투자자는 미리 특정 금융사를 통해 기본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회사 금융 계좌에서 일어난 금융거래의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청한 회사 외 다른 금융사의 금융 계좌에서 조금만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일단 세금을 낸 후 사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상반기 주식 수익의 합계는 8월 말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금융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가상화폐 등)은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세금으로 어떤 것들을 내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습니다.

    변하는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파악하고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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