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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법
    재테크 2021. 9. 29. 11:59

    국내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곤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매매차익을 온전히 본인이 다 가져가죠.

    하지만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씩 양도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해외 주식도 ISA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 시 22% 세금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인데요,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의 합계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줄이자.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천만 원어치 매수해서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고, 750만 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그런데 B라는 종목도 천만 원어치 매수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주가가 50% 하락해서 5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B라는 종목을 50% 하락한 주가에 매도했다가 그 가격에 바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50%에 매도한 것으로 찍히겠지만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만큼 수익률이 아직 0%인 해당 종목이 다시 생기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손실 난 오백만 원어치 빼고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 종목 수익 천만 원에서 B 종목 손실 500만 원 빼고 250만 원 기본 비과세를 빼면 250만 원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55만 원입니다.

    16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110만 원 세금을 줄였네요. 사이사이 붙는 주식 거래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수익률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세법이 되겠습니다.

    2. 결혼을 했거나 가족이 있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자.

    증여를 위해 두 가지 필수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1. 결혼을 했거나 직계 가족이 있을 것, 2. 수익 난 종목을 아직 매도하지 않았을 것.

    증여에 있어서 비과세 공제 한도액은 10년 동안 누계 한도액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 핵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신고 이후 자산 증가분은 통상 과세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부모의 너무 잦은 주식거래는 국세청 입장에서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어서 증가분에 과세될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 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 악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를 받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매매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23년부터는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부동산처럼 이월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증여 이후 바로 매도할 수 없고 이월과세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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