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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촉 증명서로 건강보험료 조정받는 법 -모든 직업군-
    재테크 2021. 12. 28. 05:00

    누구든 수입이 있다면 연말에 경정 서류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요즘 같은 때는 타격을 입기도 하는데 오늘은 해촉 증명서로 건강보험료 조정받는 법 -모든 직업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가 산정되는 기준

    건보료는 부과 대상이 되는 한 해 소득이 그다음 해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며 확정이 되고 그 해 6월 1일에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이 확정되어 10월 애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통보가 되어 11월에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 새로운 건강 보험료를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합니다.

    즉, 올해 2021년 11월에 소득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납부액은 2019년에 확정된 재산에 기초한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월간 건보료 납부액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들쭉날쭉한 사람들의 소득과 부과된 건보료가 불일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건보료를 월간 부과하는 만큼 소득을 월간으로 산정해 부과한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연간 산정해 부과하여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해촉 증명이 필요한 이유

    ✔프리랜서: 직장 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지역 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본인이 100% 다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로 일회성의 단기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꾸준하지 않고 때마다 다르므로 연 소득을 합산해 연말에 보험료 재산정을 한다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달도 포함되어 보험료를 과납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땐 해촉 증명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었던 일이 일회성의 단기간 업무였던 것을 증명해 그 금액은 연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이것이 건보료 부과의 기준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건보료를 월간으로 부과할 거라면 이것을 월간 소득으로 기초해 부과한다면 이런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재직하며 일회성의 부업 등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고 있는 경우 해촉 증명을 통해 그 업무가 일회성의 단기간 업무였던 것을 증명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일회성의 업무로 발생한 소득은 연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것에 반해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해촉 증명을 통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과 같은 경우로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증명을 통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6월부터 줄어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올해 소득이 확정되는 11월 전까지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가 해촉 증명을 하는 법(직장인 부업 해촉 증명)

    2021년에 받은 경정 신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촉 증명을 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내역을 보고 해촉 증명을 하면 됩니다.

    1. 홈택스에서 근로 내역을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 중 아래 본인 소득 내역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소득 발생 연도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4. 소득이 발생한 각 사업장에 연락하여 해촉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간혹 프리랜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라 해촉 증명서를 발급 안 해주거나 양식이 없어서 근로 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우선 해촉 증명서, 퇴직 증명서의 발급은 근로 기준법에 나와있는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상용직이었든 일용직이었든 이 근로 기준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함)

    근로기준법 제 39조

    +)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촉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노동청 상담사에게 상담받았습니다.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도 사업자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만큼,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사전에 해촉 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약속하고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 확인서의 경우

    1. 근로자의 인적 사항, 주민번호

    2. 근로 기간(시작일~퇴직일)

    3.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4. 회사 정보와 직인

    5. 발급 날짜

     명확하게 써져 있다면 근로 확인서도 해촉 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건강 보험공단 상담사에게 상담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퇴직했으며 근로가 단기간의 일회성 근로였음을 나타낸다면 서류의 이름이 중요하겠냐는 상담사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해촉 증명서의 이름으로 위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해 발급 제출하길 바랍니다.

     

    제출은 거주 지역 건강 보험 공단 지사로 방문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한 업체에서 다시 근로할 경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조정받은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연 단위로 산정이 되어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건강 보험 공단 상담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소득 조정 기간(소득 연월 다음 해 6월분 부터, 신청은 7월부터) 3개월 내에 발급한 해촉 증명서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 직후 뗀 해촉 증명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소득 조정 기간 내에 발급한 해촉 증명서로 건강 보험료를 조정받으세요※

    자영업자가 증명을 하는 법

    1. 홈택스 접속하여 민원 증명 신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을 클릭합니다.

     

    2. 지난 5월에 신고한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역시 제출은 거주 지역 건강 보험 공단 지사로 방문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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